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들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 법인 설립 및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해당 법인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언제 어떤 숙소를 청소해야 할지를 지정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하는 등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청소를 마친 후 사용자가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숙소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회사에 보고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았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이윤을 얻거나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직접 구입한 뒤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해당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언제 어떤 숙소를 청소해야 할지를 지정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하는 등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청소를 마친 후 사용자가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숙소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회사에 보고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았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이윤을 얻거나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직접 구입한 뒤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해당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