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되면서 정년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업무가 경비에서 주차관리로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년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1회 개최한 ‘주차관리 종사원 선발 설명회’에 참석한 근로자의 수행업무가 ‘경비’에서 ‘주차관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년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연관 지을 수는 없으며, 수행업무 변경 당시 만 57세인 근로자가 정년을 5년 단축해서 반대 급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