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와 채용응시자의 교육안내 확인서에 “교육 수료 후 입사”로 채용절차가 안내되어 있고 교육안내 확인서에서 교육생 신분을 정의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채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만으로 당사자 간 중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청약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교육과정 중 사용자가 정한 합격 기준 점수를 미달하여 채용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와 채용응시자의 교육안내 확인서에 “교육 수료 후 입사”로 채용절차가 안내되어 있고 교육안내 확인서에서 교육생 신분을 정의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채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만으로 당사자 간 중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청약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교육과정 중 사용자가 정한 합격 기준 점수를 미달하여 채용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