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12. 2.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인원 증원→보직 변경 통보’라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과, 행정부장이 2022. 12. 3.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명 없이 계속하여 무단결근하며, 2022. 12. 9. 타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2022. 12. 19.부터 타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