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규 사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은 고의가 확인되지 않고, 횡령의 금액이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업무처리 잘못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양정은 정직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임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