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무기계약직 전환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후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채용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는 계약직원 채용 시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구별하여 모두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 의해 선발해 왔고, 2020. 8. 12. 이미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상 무기직으로 간주된 입학사정관 2명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기직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무기직 전환심사를 진행한 사례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대학교 학생과 유○○, 황○○ 팀장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구두로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무기계약직 간호사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무기계약직 전환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후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채용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는 계약직원 채용 시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구별하여 모두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 의해 선발해 왔고, 2020. 8. 12. 이미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상 무기직으로 간주된 입학사정관 2명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기직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무기직 전환심사를 진행한 사례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대학교 학생과 유○○, 황○○ 팀장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구두로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무기계약직 간호사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