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레스토랑과 한국관은 영업종류가 다르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대표 또한 다름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이 사건 레스토랑과 한국관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
2.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된다. 설령 레스토랑과 한국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레스토랑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레스토랑과 한국관은 영업종류가 다르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대표 또한 다름이 확인된다. 근로자는 이 사건 레스토랑과 한국관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
2.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된다. 설령 레스토랑과 한국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레스토랑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레스토랑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