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지급내역서를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구두 진술만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