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근거 등을 적시하지 않아 서면 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 준수사항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위반 규정만 나열하거나 행위의 형태 외에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서면 통지에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이를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