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임직원 모욕, 개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원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채팅방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잦은 욕설과 저속한 표현으로 경영진에 대한 비방을 주도한 점, 회사는 근로자 수가 10명도 채 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위계질서와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회사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사용자와 해당 임원들이 겪었을 배신감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이 사회통념 상으로 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상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이 아닌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임직원 모욕, 개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원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채팅방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잦은 욕설과 저속한 표현으로 경영진에 대한 비방을 주도한 점, 회사는 근로자 수가 10명도 채 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위계질서와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회사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사용자와 해당 임원들이 겪었을 배신감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이 사회통념 상으로 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상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이 아닌 3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