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3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0. 7. 사용자가 구두로 “화요일에 출근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므로 2022. 10. 11. 자로 해고되었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해 질책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 해고의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는 이전에도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해왔던 점, 사용자는 2022. 10. 11.에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자 근로자의 사직을 만류하였던 점, 근로자는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생각하여 2022. 10. 11.에 자발적으로 짐을 빼고 퇴사한 점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22. 10. 7. 사용자가 구두로 “화요일에 출근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므로 2022. 10. 11. 자로 해고되었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해 질책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 해고의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는 이전에도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가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해왔던 점, 사용자는 2022. 10. 11.에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자 근로자의 사직을 만류하였던 점, 근로자는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생각하여 2022. 10. 11.에 자발적으로 짐을 빼고 퇴사한 점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