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1회 지급하였고, 이는 일당 지급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납부하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으며, 일일 출력일보에 서명토록 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④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근무를 보장받았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 또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