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거듭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판정받은 구제신청과 같은 당사자와 같은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