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12. 23. 매니저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12. 25.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한 것으로 보았음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거나 사직서 작성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