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3일
요지
구제신청일 이전에 이미 전적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 종료 전 발생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전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적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전적 회사를 특정하여 전적 회사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명시적 동의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전적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일(2022. 10. 1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전적에 따라 2022. 8. 1. 자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2. 7. 15. 자 대기발령 및 2022. 7. 28. 자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전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적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전적 회사를 특정하여 전적 회사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명시적 동의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전적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구제신청일(2022. 10. 1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전적에 따라 2022. 8. 1. 자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2. 7. 15. 자 대기발령 및 2022. 7. 28. 자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