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3일
요지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한 후 근무중인 근로자를 사용자의 상급기관 감사에서 경력사항 허위기재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채용과정에서 근로자의 관련 경력요건 충족여부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면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쳤으며, 근로자에 대한 면직 사유 및 날짜를 서면 통지하여 적법하다.
○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채용과정에서 근로자의 관련 경력요건 충족여부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면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쳤으며, 근로자에 대한 면직 사유 및 날짜를 서면 통지하여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