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3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