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관하여 문서 및 전화 등으로 5회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관하여 문서 및 전화 등으로 5회 보정요구를 하였고, 보정하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