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4일
요지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의 내용, 그 내용의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교섭거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해당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위탁계약의 내용, 그 내용의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교섭거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해당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