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질책성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람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해 달라.”라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퇴사처리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질책성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람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해 달라.”라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퇴사처리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