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출근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기 이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2022. 12. 21.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2. 12. 31.까지 출근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