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인정하였고, 구제신청 이후에 근로자에게 2023. 1. 2. 자 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음식점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재차 내비치면서도 별도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2. 12. 18.∼2023. 1. 1.까지 계산한 임금 1,566,600원(실수령액 1,462,160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