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과실, 근태 불량,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특히 실장 직책으로서 신입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점, 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해고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도 없으므로, 달리 절차의 하자는 없다.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과실, 근태 불량,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특히 실장 직책으로서 신입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점, 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해고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도 없으므로, 달리 절차의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