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과실, 근태 불량,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특히 실장 직책으로서 신입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퇴사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점, 잦은 지각 등 근태 불량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해고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도 없으므로, 달리 절차의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