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7일
요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자녀 문제로 근로자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가 불편을 느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배우자의 불편이 근로계약상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사용자가 자녀 문제로 근로자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가 불편을 느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배우자의 불편이 근로계약상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