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7일

요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자녀 문제로 근로자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가 불편을 느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배우자의 불편이 근로계약상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