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서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③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급여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헤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서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③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급여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헤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