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7일

요지

정년에 달한 근로자의 촉탁직 고용은 사용자의 재량 영역에 해당하여 촉탁직 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 촉탁직 고용의 기대권
사용자의 운영 규정은 정년에 달한 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촉탁직 고용 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 재량의 영역에 해당하며, 먼저 정년이 도래하였던 이○○이 촉탁직으로 고용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근로자에게 촉탁직 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고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촉탁직 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촉탁직 고용을 거절한 사용자의 결정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촉탁직 고용 여부를 결정한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