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판단되므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세대 전용 부분을 수리해 주고 금품을 수령한 행위 역시 취업규칙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영선업무 및 세대 누수 민원 업무가 근로자의 담당업무로 인정됨에도 고의적?반복적으로 업무지시 및 수행을 거부하여 추가 민원을 유발시킨 점, 본인이 서명한 각서에 대하여 특정한 근거 없이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다며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킨 점, 유사 사례로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입주민을 상대로 금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