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7일

요지

정직처분들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들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직처분일은 2022. 1. 5., 2022. 8. 4.이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2. 12.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었다.
나.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592번 노선의 5030 제한 전후 비교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 외 592번 노선의 버스 운전기사들은 모두 정상운행한 점, 업종 특성상 결행의 피해가 금전적으로 환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다수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적법한 쟁의행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