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7일

요지

영업 종료 및 폐업 예정이라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판정일 현재 회사는 폐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사용자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았고 청산절차 종결등기 등을 마친 상황도 아니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정황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