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신청한 차별적 처우 대상 금품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1년 경영성과급 미지급과 2021. 12. 월급 과소지급 행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년 경영성과급 미지급과 2021. 12. 월급 과소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은 차별시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 매니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