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8일

요지

법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관장으로 운영하는 수련관은 사용자2의 산하기관으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