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8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요청한 경력 확인 자료 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전무하며, 핵심업무에 해당되는 관리비 수납 처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공금 유용의 정황으로 강릉경찰서에 고소되어 있는 등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미달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기에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