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일부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부족한 부서운영비 마련을 위해 서무직원들에게 부당 대체수당을 받게 하였고, 연차 삭제 및 근무상황부 관리 소홀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시가 아닌 서무직원들과 협의하에 부당 대체수당을 받은 점, 부당 대체수당을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도 조사하지 않은 점, 부당 대체수당을 수령한 근로자들에 비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연차 삭제 지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 제7조제4항에 명시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동 규정 제8조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중징계(해고)로 징계 종류를 특정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