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조치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11. 28. 손가락골절의 재해를 당한 후 회사의 숙소담당자가 근로자를 숙소에서 퇴거조치하면서 2022. 12. 23. 자로 퇴사처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가 2023. 1. 5.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근거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2. 11. 29. 자로 상실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다만 사용자가 2023. 1. 12.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의 취득을 산재요양사유로 정정신고한 점, 근로자도 원직복직을 인정하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2022. 11. 28. 손가락골절의 재해를 당한 후 회사의 숙소담당자가 근로자를 숙소에서 퇴거조치하면서 2022. 12. 23. 자로 퇴사처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가 2023. 1. 5.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근거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2. 11. 29. 자로 상실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다만 사용자가 2023. 1. 12.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의 취득을 산재요양사유로 정정신고한 점, 근로자도 원직복직을 인정하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