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②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당연퇴직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갱신기대권은 없음이 명시되어 있음, ④ 근로계약기간이 총 8개월에 불과하고 단 2회 근로계약 갱신되었음, ⑤ 사용자가 경비용역을 수행한 이후 퇴사한 근로자 21명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자가 11명이고, 근로계약 갱신 없이 퇴사한 경비 근로자는 8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음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②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당연퇴직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갱신기대권은 없음이 명시되어 있음, ④ 근로계약기간이 총 8개월에 불과하고 단 2회 근로계약 갱신되었음, ⑤ 사용자가 경비용역을 수행한 이후 퇴사한 근로자 21명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자가 11명이고, 근로계약 갱신 없이 퇴사한 경비 근로자는 8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