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는 동일한 사유의 후행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어학연수생 등 수강 내역 관리 협조 불응, 회계감사 자료 제출 불응, 내부규정 위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양정이 부당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직위해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직위해제 및 해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는 동일한 사유의 후행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어학연수생 등 수강 내역 관리 협조 불응, 회계감사 자료 제출 불응, 내부규정 위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징계양정이 부당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직위해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직위해제 및 해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