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화물운송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업무를 한 점, ② 사용자1과 2는 지입 및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운송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근로자는 운송에 대한 보수를 사용자2에게 지급받았다는 점, ③ 근로자가 지입계약 해지 통보를 사용자2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알선료를 사용자2에게 지급하는 등 통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2에게 근무일과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정해진 운반비와 실비로 정산된 유류비 등 비용을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근로를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및 출퇴근 관리를 한 사실이 없는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화물운송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업무를 한 점, ② 사용자1과 2는 지입 및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운송 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근로자는 운송에 대한 보수를 사용자2에게 지급받았다는 점, ③ 근로자가 지입계약 해지 통보를 사용자2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알선료를 사용자2에게 지급하는 등 통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2에게 근무일과 상관없이 고정급으로 정해진 운반비와 실비로 정산된 유류비 등 비용을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를 근로를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및 출퇴근 관리를 한 사실이 없는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