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일
요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급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인 ‘조기퇴근’ 및 ‘무단이탈’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뚜렷한 주장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르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감급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감급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징계사유인 ‘조기퇴근’ 및 ‘무단이탈’의 사실관계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뚜렷한 주장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르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감급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