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일
요지
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욕설,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배송 일정대로 배송하지 않아 미배송 발생),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만이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 있는 사유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욕설,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배송 일정대로 배송하지 않아 미배송 발생),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만이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 있는 사유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