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공동 경영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 경영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