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기인사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아 해당 근로자를 비롯한 소속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기 인사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전보 유예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아 해당 근로자를 비롯한 소속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기 인사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전보 유예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