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2일

요지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므로 이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의 시기 및 휴직 기간의 부여 등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 및 형식을 협의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