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14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6항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62조(징계심의)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2022. 11. 1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요양팀장 유○○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다.
취업규칙 제14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6항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62조(징계심의)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2022. 11. 1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요양팀장 유○○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