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법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 근거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시설은 사용자2의 산하기관이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다.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시설은 사용자2의 산하기관이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