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실익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이 해고통보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고가 존재한다.
○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의 존재여부
- 사용자가 2023. 1. 4.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상호 간에 오해가 있었다며 2023. 1. 5.부터 정상 출근하라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해고의 존재 여부
-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이 해고통보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고가 존재한다.
○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의 존재여부
- 사용자가 2023. 1. 4.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상호 간에 오해가 있었다며 2023. 1. 5.부터 정상 출근하라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