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당연종료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노인 돌봄 사업은 1년 단위 국가 위탁사업으로 다음 연도의 사업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노인 돌봄 사업의 수행인력은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하고 있고 실제로 2020.∼2023.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공개채용을 통해 2022년도 생활지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특별히 언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1년 2회 실시하는 노무 교육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종사자의 경우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신규 채용한다.”라고 수행인력 전원에게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