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회사의 현장직원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태불량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갱신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사용자의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79조(정년 후 재고용)에 정년퇴직한 현장직원에 한하여 평정을 통해 필요시 1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할 수 있고 재고용 기간은 정년퇴직 후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정년 후 근무 성적평정을 통해 매년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현장직원 취업규칙과 ‘2022년도 하반기 정년 및 정년 후 재고용 근무성적 평정(안)’계획에 따라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복무위반 2회 등에 의해 기준점수 70점 미만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사용자의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79조(정년 후 재고용)에 정년퇴직한 현장직원에 한하여 평정을 통해 필요시 1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할 수 있고 재고용 기간은 정년퇴직 후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정년 후 근무 성적평정을 통해 매년 1년 단위로 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현장직원 취업규칙과 ‘2022년도 하반기 정년 및 정년 후 재고용 근무성적 평정(안)’계획에 따라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복무위반 2회 등에 의해 기준점수 70점 미만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