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12. 31.인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이 지나 2023. 1. 3.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2. 12. 31.인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이 지나 2023. 1. 3.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