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5. 1. 입사 이래 대략 3개월 단위로 총 다섯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로,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한 사항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9. 13. 최종 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전 계약 갱신 당시에는 이러한 확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