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3일
요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전 두 번의 계약만료에도 특별한 사전 통지 없이 재계약한 사실을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거 규정 없이 근로자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갱신 횟수가 3회로 제한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전 두 번의 계약만료에도 특별한 사전 통지 없이 재계약한 사실을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거 규정 없이 근로자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갱신 횟수가 3회로 제한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